- 보물 1006호 이종주통정대부지울주사왕지(李從周通政大夫知蔚州事王旨)는 정종(定宗)1년(年)(1399) 1월 26일에 조선초에 지방관(地方官)을 지낸 이종주(李從周)에게 통정대부(通政大夫) 지울주사겸권농병마단련사울주철장관(知蔚州事兼勸農兵馬團練使蔚州鐵場官)의 관직을 제수하는 사령왕지(辭令王旨)이다. 총 4행(行)에 초서체(草書體)로 쓰여졌고, 연월(年月)위에「조선왕보(朝鮮王寶)」란 새보(璽寶)가 찍혀 있다. 이외에 선덕십년(宣德十年) 즉 세종(世宗)17년(1435)에 이종주(李從周)의 손자(孫子) 이임(李臨)에게 발급(發給)된 무과급제(武科及第)를 인정하는 홍패왕지(紅牌王旨)도 있다. 이 문서(文書)는 조선초기의 관제(官制) 및 인사행정제도연구(人事行政制度硏究)에 중요한 자료이며 또한 새보사용(璽寶使用)의 변천(變遷)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. 이임무과급제왕지(李臨武科及第王旨)는 세종(世宗)17년(1435) 4월 20일에 형산유학교도(衡山儒學敎導) 이임(李臨)에게 무과(武科) 삼등(三等) 제8인(人)에 급제(及第)하였음을 증명하는 홍패왕지(紅牌王旨)이다.
총 5행(行)에 걸쳐 초서체(草書體)로 쓰여졌고 연월(年月) 위에「국왕신보(國王信寶)」란 새보(璽寶)가 찍혀 있다. 이 문서(文書)는 이임(李臨)의 조부(祖父) 이종주(李從周)의 사령왕지(辭令王旨)와 함께 그 후손 이현태(李玹泰)의 집에 같이 소장하고 있다. 왕지(王旨)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는 도응(都膺)(보물 724호), 김회련(金懷鍊)(438호), 양이시(楊以時)(725호), 전흥(田興)(727호), 성석린(成石璘)(746호), 조흡(曺恰)(897∼899호), 조숭(趙崇)(953호), 조서경(趙瑞卿)(954호) 등에게 발급(發給)된 것 등 다수(多數)가 있거니와, 이 왕지(王旨)는 보물 954호로 지정(指定)된 조서경무과급제왕지(趙瑞卿武科及第王旨)와 동시(同時)에 발급(發給)된 것이다. 이 문서(文書)는 조선초기 관제(官制) 및 과거제도연구(科擧制度硏究)의 중요한 자료이며, 또한 새보사용(璽寶使用)의 변천(變遷)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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