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해 용문사 향탄봉산수호총섭 (南海 龍門寺 香炭封山守護摠攝)
예조(禮曺) 가로 4cmx세로14.5cm
남해 용문사에는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과 괘불탱 외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된 봉산수호패가 있다.
전면에는 "남해 용문사 향탄봉산수호총섭" 후면에는 "예조"라고 각인되어 있고 그 아래 발행자의 서결이 새겨져 있다.
향탄산은 조선시대 왕실 능원에서 쓰이는 땔감을 조달하기 위해 사찰숲에 봉(封)자를 붙여 향탄봉산으로 지정하고
상납을 빌미로 국가 차원에서 산림훼손을 막고자 했던 것 같다
현대 사회는 철재 및 시멘트 등 다양한 건축재가 넘쳐나지만 조선시대는 땔감 및 건축재가 오직 나무 하나에만 의존해 왔
기에 산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고, 조정에서도 이를 "찜"해 두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
사대부나 지방 토호세력들이 만만한 사찰림을 호시탐탐 약탈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이유도 들 수 있을 것 같다.
조선 중기에는 경기도 일원에서 향탄산을 조달했으나 산림이 점차 황폐화 되면서 후기에는 남도지방까지 확대되었고
예조의 첩지로 봉산수호패를 발급한 때는 1880년(고종17년)이라고 하니 용문사에도 이때 쯤이 아닐까 짐작되며
마지막 글귀 중 총섭(摠攝)이라는 것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승군의 지휘를 맡기기 위해 승단의 추천을 받아 조정에서
임명하는 직위였다고 하니 사찰숲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가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.
봉산수호패(封山守護牌)
봉산(封山)이란 왕과 왕비의 능묘를 보호하거나 기타 특수한 목적을 위해 벌목하는 행위를 금하기 위해 특정한 산을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, 봉산수호패(封山守護牌)란 그러한 봉산을 증명하기 위해 만든 패를 뜻한다. 용문사에 전하는 이 봉산수호패는 용문사가 숙종 때 수국사로 지정되어 나라에서 보호하는 사찰이 되어 금패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. 그만큼 중요한 사찰이었으므로 용문사가 자리한 호구산의 벌채를 금했다고 볼 수 있다. 이 봉산수호패는 위 양쪽에 모를 주었고, 그 밑에 둥근 구멍을 파 끈을 매달아 놓을 수 있도록 하였다. 앞면에는 ‘남해용문사(南海龍門寺) 향탄봉산수호총섭(香炭封山守護總攝)’을, 뒷면에는 발급자인 ‘예조(禮曺)’와 그 수결을 새겼다. (퍼 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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