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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6월 27일 오전 07:45

by 삼매* 2019. 6. 27.

제11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  <제 27조 행위제한>

2.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  <

3.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<40조3항-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>

4.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

5.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,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

6.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(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)

7. 제75조를 위반한 자 < 파손,적재,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>

8.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, 분리 운송,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

9.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
  ① 도로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.


10.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

11.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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